산재 장애등급별 보상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재 보상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산재 장애등급별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은 산재로 인해 남은 장해의 정도를 1~14등급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장해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2.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급여는 크게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뉩니다.
- 장해보상연금은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장해 1~3급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 4~14급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3. 장해급여의 계산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는 장해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장해등급 | 지급일수 | |---|---| | 1급 | 329일 | | 2급 | 291일 | | 3급 | 257일 |
-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는 장해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장해등급 | 지급일수 | |---|---| | 4급 | 224일 | | 5급 | 193일 | | 6급 | 164일 | | 7급 | 138일 | | 8급 | 495일 | | 9급 | 385일 | | 10급 | 297일 | | 11급 | 220일 | | 12급 | 154일 | | 13급 | 99일 | | 14급 | 55일 |
4. 장해급여의 신청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해등급판정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로 인해 장해가 남은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장해등급을 확인하여 적절한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내용
- 장해급여의 지급은 장해등급판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15세 이상,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장해급여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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