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등급조회 방법 노후차량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환경부는 노후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저공해 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나 저공해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3년 기준 노후차량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차량 등급조회 방법, 2023년 기준
1: 배출가스 등급의 종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1등급이 가장 낮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이고, 5등급이 가장 높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2: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연식만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산정됩니다.
| 등급 | 배출허용기준 | |---|---|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 2등급 | 해당없음 |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 | 5등급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
3: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노후차량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 접속하여 차량번호와 소유자 인증을 거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콜센터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 전화하여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KT114 생활정보서비스
KT114 생활정보서비스(☎114)에 전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요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조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나 저공해 조치 대상입니다. 조기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를 하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저공해 조치 대상입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차량 등급조회는 노후차량 조기폐차나 저공해 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이용하세요 등급에 따른 조시를 취하시고 환경오염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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