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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무엇이 달라졌나?

trendit 2023. 12. 28.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지출하는 진료비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무엇이 달라졌나?

 

1.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반려동물 예방접종, 구충, 스케일링 등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이번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으로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까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2. 부가세 면제 비율

부가세 면제 비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 대상 품목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뺀 금액이다.

3. 부가세 면제 적용 방법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으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납부할 때 부가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부가세 면제 혜택

이번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정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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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 부가세 면제 혜택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에 대해 서론, 본문, 결론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론에서는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반려동물 진료비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고, 본문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부가세 면제 비율, 부가세 면제 적용 방법, 부가세 면제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추가로,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과 부가세 면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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