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과 과세표준 2024년엔?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이다. 기존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인하되었으며, 과세표준 구간별로도 1%씩 인하되었다.
2024년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인하된 만큼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1: 법인세율 인하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단위: 억원) | 세율 | |---|---| | 2억원 이하 |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단위: 억원) | |---|---| | 2억원 이하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 3,000억원 초과 |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법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해외진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4: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별을 완화하고, 기업의 세 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은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해외진출 기업, 지주회사 등은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
- 법인세
- 과세표준
- 인하
- 기업 경쟁력
- 중소기업
- 해외진출 기업
- 지주회사
추가 내용
이번 법인세 개정안에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 간소화 등 기업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이번 법인세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사에 맞는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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