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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인하된 만큼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trendit 2023. 12. 21.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2024년엔?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이다. 기존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인하되었으며, 과세표준 구간별로도 1%씩 인하되었다.

2024년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인하된 만큼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1: 법인세율 인하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단위: 억원) | 세율 | |---|---| | 2억원 이하 |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단위: 억원) | |---|---| | 2억원 이하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 3,000억원 초과 |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법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해외진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4: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별을 완화하고, 기업의 세 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은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해외진출 기업, 지주회사 등은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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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 기업
  • 지주회사

추가 내용

이번 법인세 개정안에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 간소화 등 기업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이번 법인세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사에 맞는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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